이장선거 위장전입자 투표 논란..."특정 인물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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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거 위장전입자 투표 논란..."특정 인물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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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주민 이영수씨, 경찰에 수사 의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선거 과정에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권을 줄 수 없는 전입자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복리 주민 이영수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주민 50여명을 대표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논란은 지난 10일 있었던 동복리 이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장 후보로 A씨와 B씨 두 명이 나섰는데, 512명이 참여해 투표 결과 당선자 A씨는 256표로 251표를 득표한 B씨와 5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기권했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들은 동복리로 전입은 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입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전입자들 가운데에는 실제로는 육지부에 거주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만 동복리로 옮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씨는 "눈대중으로만 살펴봐도 투표 참가자 중 30명 이상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입자들의)주소지로 찾아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집이 없는 곳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위장전입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이장 직무정지.임명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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