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총량제 9월 도입...신규등록 제한 자연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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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총량제 9월 도입...신규등록 제한 자연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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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제한에 2년간 7천대 자연 감소
대중교통 우선차로 '제주특별법' 적용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9월 중 도입될 전망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5일 브리핑을 갖고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입법한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9월 총량제 시행을 목표로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총량제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렌터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차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 렌터카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함으로써 렌터카를 자연 감축 시킬 방침이다.

현재 제주에 등록돼 있는 렌터카는 약 3만2000대로, 이 중 약 7000대가 내년 말까지 차령 제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도입을 제한할 경우 자연스럽게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업체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대수를 줄여 나갈 계획으로,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간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렌터카총량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제안이 나올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온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앞으로 도시교통촉진법을 적용하던 것을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권한이 이양돼 있던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은 제주도에서 속한 부속도서의 운행 제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통 혼잡의 흐름 조절과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본도 전역의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가능케 됐다.

제주도는 현재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1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 사항을 앞으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공고함에 따라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정훈 국장은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등을 통해 도민들이 교통 체증 완화 및 교통 불편해소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각종 교통정책이 정착하는 오는 2019년도 말에는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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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3-05 12:42:31 | 58.***.***.244
정신빠진소리하고있네
돈쳐들어간 버스중앙차로나 똑바로해라
내년에 교통혼잡이해소된다고
미친소리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