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덕종 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촛불정부가 들어선후 많은 적폐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노동부문에서는 적폐가 여전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재계와 타협하는 선에서 노동을 개선했고 이로 인해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 일소를 요구했다.

회견문을 낭독한 양영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은 "지난 달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법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졸속입법과 노동시간 개악법안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노동개악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과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 허용으로 노동자의 과반이 넘는 수가 주 60시간을 노동시간 적용받아야 하고 특례업종 5종 존치로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분회장은 "또 근로 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도 여전하고 탄력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준비하도록 하는 부칙조항까지 명시됐다"며 "이번 근로기준법은 1주 52기간 휴일 근무 중복할증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야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근로 기준법 졸속 강행 처리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며 "민주노총은 추가적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실현하기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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