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 결과 비록 법령 위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선정사유가 미흡하다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통보조치를 한데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데에 송구스런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제 자신과 제 주변을 더 엄정하게 돌아보고 관리하겠음. ‘청렴 제주교육’ 실현에 저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서에서는 감사위의 주의 통보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시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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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밖에없었던 이유는 뭐라
겅하고 그런이유때문에 어쩔수없이 시행한 아래사람들에게 안미안해도 되는건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