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청됐던 '특별지방정부' 명문화는 제외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사실상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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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청됐던 '특별지방정부' 명문화는 제외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사실상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