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를 하다보면 대출,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경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인감증명서보다 더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를 인지하고 발급받는 분은 많이 보지 못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하고 분실,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리발급하거나 위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본인 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위험이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전국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사전 이용·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주민센터 재방문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고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홍보를 해 오고 있지만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시행된 지 100년이 넘어 널리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민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꾸준히 알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널리 정착되도록 하여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줄여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해 본다. <오혜령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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