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살인·방화·강도·강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생산성도 저하시켜 개인과 사회·국가 모두에게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 검거인원은 2015년도부터 1만명을 넘어 작년에는 14,12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해외 직구 등을 악용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면서 우리나라에 밀반입되는 마약류도 필로폰 중심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등으로 다양화 추세이고, 인터넷·SNS의 접근·익명성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자수한 단순투약자에게는 최대한 관용 처리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수자 신상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해 ‘112’ 또는 지구대·파출소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마약을 끊어 버릴 때 비로소 당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이경준 /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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