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날 농관원 서귀포사무소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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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농관원 서귀포사무소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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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