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론회 도지사 후보 폭행사건 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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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론회 도지사 후보 폭행사건 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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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원희룡 예비후보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원 후보를 폭행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에 대해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 김 모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5시쯤 제주벤처마루 백록담홀 무대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얼굴을 가격했다.

또 그는 보좌진 등에 의해 제지받자 흉기로 팔을 자해하면서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김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회장 등에서 폭행.협박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104조), 연설.대담.토론회장 등에 흉기 등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도록(공직선거법 245조) 하고있다.

한편 원 후보 본인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행히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하실 만큼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분이 자해로 많이 다쳤다고 들었다"면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던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그 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원 후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되면 처벌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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