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제주도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45명이 있는데, 이 중 70세 이상이 절반이 넘고, 40세 미만은 17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제주도에서는 고령 해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해녀보존및육성에관한 조례를 마련해 매달 만 70~79세에 해녀에게는 10만원을,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고령 해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수당 지급에 연령 상한이 없고, 현직 해녀로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갑자기 물질에 나서다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해녀 수당을 받기 위해 노령의 해녀들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문가들은 현업 수당이 아니라 은퇴 수당 지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령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지 않도록 유도하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녀들에 대한 은퇴수당과 같은 특별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0세 이상의 2386명에게 해녀들에게 물질을 하지 않더라도 은퇴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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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제주해녀문화를 왜곡 시킬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현상의 차이를 이해하면
지원정책의 모순을 읽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