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거' 뒤집힌 판결, 나이트클럽 퇴폐공연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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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 뒤집힌 판결, 나이트클럽 퇴폐공연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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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님 위장' 경찰관 영상 촬영 '위법증거' 판단

한 나이트클럽에서 음란 공연이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촬영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6)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제주도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나체쇼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티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성관계를 연상케하는 동작을 취했으며, 중간에 모조성기를 착용하긴 했으나 티팬티를 벗은 상태가 됐다"면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조성기가 진짜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단속되기 전부터 같은 내용으로 공연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촬영한 영상 등은 모두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풍속업소에 출입해 검사하는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규정은 수사기관으로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손님으로 위장해 출입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다"며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돼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해 동의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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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18-05-28 12:53:56 | 39.***.***.89
뚜껑열리는디 루팡 말햄신가?

빨간코끼리 빤스..

충격이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