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산지전용 특별관리...훼손 복구기준 '엄격' 적용
상태바
제주 불법 산지전용 특별관리...훼손 복구기준 '엄격'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산림을 불법 훼손한 뒤 법원으로 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어린 나무를 심고, 다른 사업자가 개발 기준이 되는 임목본수 낮아진 점을 노려 해당 산림에 개발 허가를 받는 방식의 산지전용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당국이 복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산지전용행위 대응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불법산림훼손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 등을 살펴보면△제주지역 인구증가 등 주택 경기 과열로 대지조성 등 불법산지 전용 행위 △무단으로 입목도를 줄인 후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 수목 고사 행위 △구릉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불법 절·성토 행위 △산림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빙자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2차례에 걸쳐 산림부서 및 도시건설 부서, 법무 부서, 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회의를 2차례 개최하고, 인·허가 후 발생되는 불법산지전용 사항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뉘어 읍·면·동 단위로 단속한다.

단속반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월 1회 이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하게 된다.

도에서는 불법산지전용시 산지복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불법훼손지에 대해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복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입목본수 기준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간벌 후 잔존입목본수기준'등 엄격한 복구규정을 적용해 불법이 발생된 임야에는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산지전용 등이 발생된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된 산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토박이 2018-06-13 04:15:09 | 211.***.***.77
기회는 이때다 재선충 핑게삼아 소나무 벌채한자들 다잡아들여요 그리고 재선충에 도혈세 계속 바닥에 갈껀가요 중단해 대채목을 선택하던지 죽밥도 아니고 안탁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