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인식 부족...장기렌트 차량 대책 미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회의에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차고지 인식 확산, 장기 렌트차량,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제기했다.
강성의 의원은 "주차문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확산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명확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다. 행정체계에 맞춰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차고지증명제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조례안의 내용 중 차고지와의 거리를 1km까지 완화해 주는 부분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또 장기간 렌트하는 차량과 주거취약가구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실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 역시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 우려가 있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차장 문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관리라든가, 차고지에 입고가 안되서 더 큰 문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고지가 등록돼 있지만 도로에 세운 차량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건축법을 강화(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은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따르라고 하면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정비해 9월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은 고치고, 홍보 계획도 세워서 2019년 1월1일부터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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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시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