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용수 불법 사용 차단위해 '先 폐쇄' 조치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반드시 폐쇄조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관광지와 펜션, 리조트 등에서 농업용수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단계에서 농업용수 폐쇄 여부를 확인해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허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설치 여부를 확인해 농업용수가 있을 경우 자진 폐쇄 조치를 할 때까지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후에도 기존에 있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이용해 물을 끌어다 쓰는 '비양심'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공공용수 관정의 물을 몰래 끌어와 인공폭포와 분수대, 실외수영장 등을 운영해 온 관광지와 리조트, 펜션, 골프연습장 등 '비양심 업체'들이 자치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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