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11일 오후 2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양과 성관계를 하며, A양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여자친구가 잠 들어 있을 때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해 온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