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의 평균 연령이 점차 고령화 되면서, 매년 물질 조업도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평균 8명 내외의 해녀들이 물질 조업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에 70세이상이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도내 해녀는 총 3985명으로, 이중 70세이상은 60%인 238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9년간 조업중 사망사고 발생 총 72건(연평균 8건)읋, 70세부터 79세까지 60로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녀 조업중 사고 발생요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혈압 등 각종 지병과 체력저하와 함께 경제적인 욕구에 의한 무리한 입어관행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녀협회, 어촌계장 등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 무리한 조업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보완 그리고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수 있는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촌계(해녀)의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조업 수칙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어업인 현장교육을 통해 해녀회, 어촌계장 등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주 조업시기인 4월부터 7월까지를 안전사고 예방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지도 강화와 함께 안전조업 기상여건 등을 감안한 주의사항을 단체문자 발송 체계를 갖추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대책 준수 우수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안전사고 발생 대부분이 고령해녀 들인 점을 감안해 건강 등 연로한 해녀들의 조업현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으로 '은퇴수당'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적인 조업행태 개선을 위한 해조류 공동채취.공동분배 제도 확대 시행과 조업시간 단축, 고령해녀들의 어업외 소득원 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업 중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어촌계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특별교육 지원, 어장관리선 상시배치 운영 및 해상기상과 해녀 건강상태를 연계한 개인별 사전 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상청과 협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지원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조업현장에 있는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녀어업인 각자가 조업중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