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멋대로 지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18건의 부정적 업무사례가 적발돼 경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5명 등 9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또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2건의 4억5136만원은 반납 또는 회수 조치토록 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수입․지출예산에서는 금융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재원별로 구분없이 관리하거나 정산잔액이 남은 대행사업 계좌를 임의대로 통합 운영하면서 정산잔액 반납이 완료된 사업인 경우에도 미정산 사업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이 적발됐다.
60개 위탁․수탁사업의 경우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산보고를 하고도 집행잔액 약 4억3600만원 상당을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이자를 징수결의 없이 결산서에서만 수입에 반영하고 있고, 관사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이 규정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수체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연구장려수당과 연수지원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도지사 승인과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나 회의 참석 수당 등이 관련법에 따라 마련된 기준과 관계없이 규칙이나 지침에 임의로 확대해 규정하거나 수입금 관련 규정 미비로 수입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나 공사 분야도 소홀한 점이 대거 지적됐다.
조직운영․복무 분야와 관련해서는, 휴일 초과근무시 지문인식만 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퇴근시는 지문인식을 하는 직원이 확인됐다.
또 초과근무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무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