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소주(대표 현재웅)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라산소주 제조용 지하수 원수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한라산소주 제조용 정수에 대한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의 원인이 됐던 한라산소주 제조용 지하수의 경우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질산성질소 농도 역시 기준치(1리터당 10mg)보다 훨씬 적은 1리터당 0.5mg을 기록했으며, 수소이온농도도 기준치만 검출돼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에 즉각 취수시설을 조기 완비하고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후 3일만에 적합판정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정 수질 기준임을 최종 확인(승인)후 정상적인 제품생산했다"며 "특히 부적합 판정기간(3일)중 제품생산이나 유통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라산소주는 "8월에 종결된 사항이 10월11일자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오해의 소지를 남긴 사항으로, 현재 식약처에서 검사한 적합판정에 따라 전혀 문제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한라산 소주는 변함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질관리체계를 수립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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