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도 추진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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