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주의조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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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주의조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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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최종 발표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감사에서도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도중 특정인 채용을 위한 점수 조작 등 의혹이 있는 6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제주테크노파크는 임원의 지인이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재공모에서 선발된 의혹을 받았으나 해당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제주4.3평화재단은 외국어 자격요건이 미달돼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사람이 심사를 통과해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생활체육회는 감독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제주도개발공사는 직원선발 면접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들 의혹들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는 수사결과와 별개로 업무처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상 외국어 능통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서류가 아닌데도 서류기준에서 합격시킨 행위에 대해 기관주의와 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하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6월 채용비리 특정감사에서 15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징계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총 42건의 처분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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