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검토 '희생자 미결정 600명', 결국 포함키로...'선별' 논란 일단락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마련되면서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재심의 길이 열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별적 재심을 검토했던 정부가 결국 '일괄재심'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권고하는 안건을 4.3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27일 열린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에서 2530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을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530명 모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주4.3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되게 된다.
제주4.3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유관 부처 장관 5명 및 법제처장, 제주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추천 인사 4명 및 제주4.3유족 대표 등 총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주4.3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청구와 관련해 앞선 소위원회 검토과정에서는 희생자 미결정자 600명을 제외하는 '선별적 재심'안이 거론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내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4.3 명예회복 조치에 후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 600여명은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생존수형인 재심을 통해 공소 기각 등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데 이어 사망 수형인 등에 대해서도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 측에서도 4·3 재심과 관련해 항소포기를 하는 등 1심 판결만으로 확정판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몰살 등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분들을 재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등은 이제라도 선택적 재심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