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미군정 재판' 억울한 옥살이...첫 재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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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미군정 재판' 억울한 옥살이...첫 재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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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일반재판 등 피해자 32명 재심 여부 결정 주목 

제주4.3 당시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생존 수형인 또는 수형인의 유족들의 재심 개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이 가운데에는 4.3당시 미군정에 의해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내란죄,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70여 년 전 29건의 재판에 넘겨져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 및 유족 32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오는 21일까지 검사측 및 변호인측에 미군정이 진행한 재판(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재심청구는 지난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및 공표된 이후 열리는 첫 재심 청구 재판이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인 가운데 故 이경천 할아버지는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미군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0여년 전 미군정 당시 미군 판사가 내린 선고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부가 재심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정 당시 미군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은 경우가 국내에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다른 사건의 재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측은 이경천 할아버지가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3당시 미군정 육군재판소의 법률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라 재심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변호인측이 오는 21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미군정 재판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재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특별재심청구 재판 29건 중 28건은 일반 재판, 1건은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지난해 12월1일 첫 공판에서는 △4.3특별법과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인 재심에 대한 영역 △재심 청구권자에 대한 기준 △미 군정에 의해 이뤄진 재판에 대한 재심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청구인 측 변호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사건 당사자, 사건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4.3특별법에서는 재심 청구 자격을 완화하면서 재심을 폭넓게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일 진행된 첫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판부는 "미군정하에(있었던 재판도) 재심을 대한민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선례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제주4.3특별법을 살펴보면, 재심청구는 제주지법으로 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1947년 3월1일 이후 선고된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제주지법에 권한이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군정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라며 "미군정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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