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 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상태바
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 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은 오는 6일 오후 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안은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유지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업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의 주변지역이다.

고 의원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축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라면서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