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금명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 환경위기 부추기는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끝내자"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도는 강력한 기후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1차산업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후위기는 제2공항이 예정지인 성산지역의 악천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비와 바람이 성산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이자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철저하게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생활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으로 치달아있다.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도 공급, 교통, 대기질, 범죄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며 "이러한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 환경개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가로채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곧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미 제주도의 환경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제2공항을 지어 문제를 더 확대하겠단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제2공항이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즉각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도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