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 강화가 요구되며 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기인 겨울철 특성에 맞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인데 지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소방시설의 미작동,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이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을 알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벌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위반행위는 특정소방대상물 혹은 다중이용업소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만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차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및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 및 119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5만원이 입금된다.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는 예방의 가장 기본이며 법에 의한 강제적인 안전이 아닌 우리 스스로 지키는 안전이 돼야 할 것이다. <고수정 /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여성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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