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가 도래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노인복지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는 2024년 기준 매달 최대 334,810원(단독가구 및 부부1인가구) 또는 535,680원(부부2인가구 합산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 소득,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등), 부채 등을 조사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다.
일부 민원인의 경우 만 65세가 도래했으니 자동으로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는 이렇게 신청 및 접수된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다. 이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타(증여)재산이라는 개념이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경우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보면 기타(증여)재산을 생각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셨기 때문에 기초연금 조사 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이러한 기타(증여)재산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조사 시 고의적으로 재산의 축소를 위해 타인에게 증여하여 수급자가 되는 등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하신 경우, 이후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법원 경매 처분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증빙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적 소비금액이 적용된다.
자연적 소비금액이 적용되는 경우, 차감액이 기타(증여)재산 가액을 초과할 때까지 한달에 일정 금액씩(2024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2,357,329원, 부부가구 2,864,957원)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처분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울 때까지는 처분 가액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접수 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초연금인 만큼 기초연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희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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