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여름이 지나 단풍이 곳곳에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단풍구경도 식후경.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관리가 중요하다.
비상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출구이다. 만약 비상구에 물건 적치 또는 시건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관리상의 편의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비상구 앞에 적치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자율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해당되는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사진, 도양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근처 소방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일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며, 더욱 안전한 제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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