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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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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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종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한종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한종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 제4조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지난 15년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양봉농가, 수직농장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되어 농림사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에 따라 작년 8월 농업경영체법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올해 10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대상, 등록 신청 시기 및 등록절차,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며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가 개선되었다.
  
첫째,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둘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물형 인공재배 방식인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는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초지가 많은 제주 상황을 고려하여 초지에서 말 사육하는 농업인,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이번 고시에 반영되지 않아서 당분간 행정지침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55,562호(제주시 31,717, 서귀포시 23,845)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길 바람과 더불어 농민수당,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각종 농림사업 지원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종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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