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주민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위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 창구를 2024년 1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9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리기」 슬로건 아래 미환급금 집중 접수 받을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정리기간 동안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권리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환급금 고지서와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신청 시 양도신청서 제출하여야 하고, 부과․신고납부 지방세에 충당 신청 시 충당동의서 제출하면 된다.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읍면동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납세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전체 미지급 환급금 현황 중 1만원 미만 환급금은 금액 비중으로는 6.1%에 불과하지만, 건수 비중으로는 51.3% 차지하고 있다. 소액 환급금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미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간 내에 위 방법을 활용하여 권익을 실현받기를 바란다. <장보연/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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