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 창간14주년] 오영훈 지사 "제주의 미래 밝히는 등대와 같은 언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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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창간14주년] 오영훈 지사 "제주의 미래 밝히는 등대와 같은 언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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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창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알 권리 실현과 건강한 여론 형성에 힘써온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년간 헤드라인제주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씩 사회 공동의 선(善)”이라는 가치 아래, 올곧은 저널리즘 정신으로 제주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생생한 현장 취재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보도를 해오며 제주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헤드라인제주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언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언론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주도정 역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지원하고, 언론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도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역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헤드라인 제주의 14번째 생일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의 대표 정론지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헤드라인제주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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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11-30 00:35:51 | 58.***.***.1
●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