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는 연기흡입으로 인해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만약 신속히 비상구로 대피할 수만 있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요양시설, 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가게 되면 비상구 앞에다 물건이나 가구를 놓는 등 비상구를 막아둔 것을 볼 수 있다. 탈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경우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현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다. 이 화재는 선반 등으로 막힌 비상구로 대피를 하려고 해도 비상구를 막는 물건들이 있어서 대피못했다. 센터 2층은 여탕의 휴게실 피난구유도등이 가려져 있었다. 결국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지못해 인명피해를 낳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씨에 야외보다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연말ㆍ연시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에는 건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사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장애물 제거를 해야한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신고포상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모두가 비상구가 생명의 문임을 인식하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다면 화재에 안전하게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필구 / 제주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위미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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