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왔다. 추위가 시작되며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등 화재 발생 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등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며, 또한, 비상구 폐쇄 방지 및 비상계단에 적치물 제거 또한 아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 뿐만 아니라, 검은 연기도 발생하게 된다. 화재로부터대피하는 사람들은 검은 연기로 인하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구가 폐쇄되었거나 비상계단에 적치물이 쌓여있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생기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위반행위는 특정소방대상물 혹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차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및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를 예방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발 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옥 / 제주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남원의용여성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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