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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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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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희정/ 동부소방서 위미여성의용소방대장
김희정/ 동부소방서 위미여성의용소방대장
김희정/ 동부소방서 위미여성의용소방대장

11월이 점차 지나 12월 추운 겨울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 추운 겨울 날씨가 됨에 따라 실내 활동과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보통은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돼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평소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화재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는 등 화재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뿐만 아니라, 검은 연기도 발생하게 된다.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사람들은 검은 연기로 인하여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구가 폐쇄되었거나 비상계단에 적치물이 쌓여있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생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른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위반행위는 특정소방대상물 혹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기능,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차단 행위,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비상구 장애물 설치ㆍ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도 매체를 통해 수없이 보고, 듣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게 현주소다.

소방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가 본연의 목적인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물론 시설을 찾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희정 / 동부소방서 위미여성의용소방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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