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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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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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많은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맞게 각 소방서에서는 매달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그 효과로 화재 발생 시 현장 도착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화재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인 “강제처분”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강제처분의 종류에는 강제 돌파, 강제 견인, 강제 밀기,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 용수 확보 등 다양하다. 강제처분의 경우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 처리가 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소방차 우선 통행”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 소방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자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한 경우 안전표지 설치 지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 안전표지 미설치 지역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위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여 더 안전한 제주가 되길 바란다.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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