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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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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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정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 본부장
이민정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 본부장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 면허가 정지․취소되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묻는 게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꽤 많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하는 운전자들 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간 서약내용을 잘 지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마일리지 10점을 준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 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별도 교육 없이 신청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서약을 지킬 경우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부여받는다. 해당 서약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해당 마일리지 사용은 단순 면허 정지 처분(40점 이상)을 받았다면 정지 처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에 대한 벌점을 해당 마일리지만큼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30점을 보유한 운전자가 벌점 40점 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1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30점으로 줄일 수 있다. 벌점 50점 처 분을 받았을 때는 20점까지 사용하여 벌점을 30점으로 관리하게 되어 실질적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면허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으로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로 간단히 신청, 서약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단,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운전면허 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디 선진 교통문화가 안착되기를 바란다. <이민정/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 본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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