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급격하게 추워진 영향으로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이다. 그러한 계절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화재현장에서는 7분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화재 발생 시 7분 이내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화재의 확산 및 인명구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제한시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근래 도심의 출동 환경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정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한 진입 곤란 등 소방차만의 노력으로 골든타임을 수호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시민 의식의 함양으로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는 상황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한 상황이나, 여전히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자기 갈 길만 우선하는 차량들도 있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부술 수 있는 강제처분 법률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보다 더 강력한 골든타임 수호방법은 시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때, 전국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확신한다. <강태훈 /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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