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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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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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환/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김정환/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김정환/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되기 전 나에게 있어서 공무원은 사전적 의미 그뿐이었다. 막상 실무 수습을 하고 보니 공무원이라는 세글자에 함축된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가둬둘 수 없을 만큼 크고 넘쳐났다.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하는 말들에 힘이 실리고 추진력이 생긴다. 상당히 무게가 있는 자리 임이 틀림없고, 그렇기에 공무원에게 청렴이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본다.

공무원이 되기 전 공무원의 6대 의무를 외워가며 면접 준비를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6대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중 실무 수습을 하며 크게 와닿았던 의무는 ‘청렴의 의무’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시민 중에 한 명이었던 내가, 이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느꼈던 점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무원의 존재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사람 그 이상인 것 같다. 고민을 토로하면서 심리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 공정한 그리고 청렴한 답변을 해줄 것이라고 공무원을 신뢰한다.

‘청렴의 의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패를 피하며, 공정한 행동을 지향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출 것이다. 나의 조그만 행동으로 인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된다면 그보다 뜻깊은 일은 없을 것 같다. <김정환/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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