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는 지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최근 굴삭기,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가 장기간 세워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행위를 주기(駐機)라고 한다.
이러한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공공도로와 주택가, 공원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는 시민과 차량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설기계는 사고 발생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기(駐機) 및 보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우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건설기계 관리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건설기계는 전용 보관 시설이나 공사장 내 지정 구역에 주차하고, 특히 도로와 주택가, 공원 인근에는 절대 건설기계를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보관이 필요할 경우 현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불이익은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밭지 않도록 소유자 여러분의 안전한 건설기계 관리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오성만/ 서귀포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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