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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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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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무원/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올해 1월부터는 변화하는 자동차 관리·운행 여건이 반영된 개정 「자동차관리법」 등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기존 2개월이었던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4개월로 확대된다. 즉, 검사기준일 전후 각각 1개월씩이었던 수검 기간이 검사기준일 전 3개월, 후 1개월로 늘어나게 되어 시민들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단, 이는 개정 법령이 시행된 후 신규 등록을 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2월부터는 자동차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됐던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봉인제도 운영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3월부터는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이 의무화된다. 이륜차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함 또는 안전상 문제를 예방하고,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륜차 정기 검사 미이행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2025년에도 우리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자동차 관련 제도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숙지하여 우리 지역의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무원/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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