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제주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실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주에서는 2023년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게 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공동체 회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들을 수 있도록 일반 주민의 분과 위원회 활동 등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책임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상민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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