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무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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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무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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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주연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강주연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강주연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에 나온 도장이 다른데요?”
“그럼 인감도장을 변경등록 하셔야돼요.”
“그럼 변경해주세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셔서 해당주소지로 가셔야돼요.”
“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무료 발급해보세요.”

현재 인감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장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다시 도장을 제작하고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행한지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보다 명칭이 길어 더 어려워보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따로 주소지를 찾아가야 하거나 서명을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 확인 후 현장에서 작성한 서명으로 도장을 대신한다. 효력과 용도는 인감과 동일하고,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해서 대리발급에 따른 부정발급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인감보다 장점이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수료 면제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보았으면 한다. 편리함을 느끼고 인감증명서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먼저 찾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강주연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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