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1월이 찾아왔다. 새해의 첫 달, 사업을 시작하거나 면허를 갱신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이 바로 등록면허세이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자나 면허를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진다.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상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면허를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이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농협, 제주은행), ARS(14221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추가 가산금 3%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제주도의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김희은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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