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025.1.2. 가족 여행 목적으로 ㅁㅁ 호텔 숙박(1.15~16. )을 예약하고 대금 26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숙박 당일 대설 및 강풍 주위보로 인해 ㅁㅁ 호텔이 있는 섬으로 이동이 불가하였고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ㅁㅁ 호텔은 당일 취소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가요?
◆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에 따르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기상악화로 인해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한 경우 당일 예약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동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ㅇ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품목별해결기준- 26. 숙박업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