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은 농업인의 기본권이다
상태바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은 농업인의 기본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정종욱/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종욱/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종욱/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농업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해지면서 농업인은 농사일과 가정 내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부담 상황이 더욱 심화되었다. 농업인들이 장시간 야외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화장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실이 없는 밭작물 재배지의 경우, 가림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인권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며, 농작업 인력 채용 시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 이동해야 해서 영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사업소재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고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여성 경영주, 여러 농가 공동 이용 시 우선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농업인 의견 수렴을 반영해 지원 제외 요건을‘100m 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0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개소당 3,000천원까지 지원하여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2025.1.23.(목)부터 2.12.(수)까지 사업(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할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정종욱/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