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생명을 살리는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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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생명을 살리는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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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환/제주 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증명사진 첨부
전동환/제주 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

매년 도로 위에서 많은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연일 계속되는 차량 화재로 국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인이 소화기를 구매해서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는 드문데, 나와 동승자,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한데 차량 화재 또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몫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5인승 이승의 모든 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해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해 설치하고 운행 시 진동과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거치대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체에 부딪혀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전동환/제주 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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