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안의 작은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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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안의 작은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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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형석/제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김형석/제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김형석/제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자동차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쥐여준다. 자동차에는 휘발유, 경유, LPG 등 폭발 위험이 높은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에는 각종 전기 장치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화재 위험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엔진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상태를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행법 상 7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던 것이 2024년 12월부터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되어 5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의무 배치 규정이 확대 도입된 이유는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1년 3665건, 22년 3831건, 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차량 화재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며, 초기 진압 실패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등 여러 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화기이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아닌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준비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보자.<김형석/제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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