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주경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제주도에 대해 불만이 생겨서 다신 안가려 합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이러한 민원의 불평을 귀와 마음에 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차로의 경우 통행가능차량 외의 차량이 전용차로 구간 진입 시 연중 24시간 단속카메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로변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감안하여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6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2대의 카메라에 연속하여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버스가 막히지 않고 정시에 운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버스전용차로이며 함께 만들어 가는 교통문화이다.
제주에 처음 오시는 관광객들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표지판을 통하여 단속시간을 알려주고 있으며, 청색차선(점선, 실선) 노면표시로 쉽게 구분된다.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도로변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규정을 지키는 여유를 가져 주시길, 또한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가져서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본다. <현주경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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