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29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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