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심의 파행...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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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심의 파행...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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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추가조사 분과위, 보고서 초안 심사
"'충실한 보고' 전제로 기간 연장했는데, 몰래 초안 제출" 반발
제주도 "규정상 '초안'을 사전보고...제척사유 유권해석 의뢰"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4.3진상조사 보고서. ⓒ헤드라인제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4.3진상조사 보고서.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22년만에 진행된 제주4.3 추가진상조사의 결과 보고서 초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최근 초안을 행정안전부에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몰래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보고서 초안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행안부에 제출한 것과, 보고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분과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한번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과위 심의 없이 초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또 분과위원회 구성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23년 10월 이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약속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분과위원에 위촉된 김종민 이사장 등 일부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해 회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분과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해촉됐고, 남은 4명 중 김 이사장 등 2명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조사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4.3특별법 시행령에 제시된 제척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규정인 4.3특별법 시행령 2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의 경우 '4.3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분과위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분과위원인 양윤경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가 2023년 10월 분과위원에 위촉되면서 제가 제안해서 진상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위촉되고 첫 회의 이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본 적도 없고, 제3자를 통해서야 보고서 초안이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조사된 내용을 충분하게 심의.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무시된 것"이라며 "(추가 진상조사를)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은 보고서가 제출된 단계가 아닌 보고서의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담게 되는 것"이라며 "4.3특별법 시행령에 나온 '사전심의'는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 심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이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평화재단이 별도 중간 보고를 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해서는 "제척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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