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수도(泗水島)는 대정8년(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조사 등록되었으며 당시 토지소재,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사정(査定)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명백한 제주도 관할토지다.
완도군은 사수도를 장수도 라하며 지적공부에 왜 등록 하였을까?
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수도(泗水島)를‘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버렸다.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구역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것도 무시하고 등록을 한 것이다.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하나의 섬에 공식적 이름이 두 개로 등록됨은 물론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둘이 된 것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시 한개의 토지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중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등록된 장수도가 사수도와 같은 위치의 토지라면 지적 공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가 한발먼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사수도 및 인근 해역은 2008년 12월 2005헌라11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사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섬’이라고 판결한 이후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임에도 완도군에서는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사수도가 완도군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시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2023년 사수도 인근 해상에 민간기업이 풍황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된 완도군이 허가한 사수도 인근 해역점용·사용권에 대한‘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답이 없다.
‘사수도 및 인근 해역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판결로 제주도 관할임이 증명되었는데도 완도군의 불법적인 행위는 국가 최고의 기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하는 위험한 행위’다.
‘제주도는 사수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적극 행사해야 하며, 인허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다. <부준배 전 제주도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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